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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통과 무산, 10월 시행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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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통과 무산, 10월 시행 힘들 듯

입력
2014.05.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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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이었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예정했던 10월 시행은 어려워졌다”며 “당장 10월 시행을 전제로 추가 편성된 4분기 예산 1,847억원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의료·교육·주거 등을 통합한 기초생활급여의 수급 자격을 선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수급혜택을 주는 맞춤형 급여 도입을 뼈대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가 개편되면 수급자 수는 14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급여는 평균 42만4,000원에서 43만8,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가 수급자 가구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4인가구 기준 290만원→464만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은 이 정도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주장해 왔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3월 부양의무자를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 직계 혈족’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호근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하는 것은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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