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인사로 알려진 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들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완과 이달용은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일제로부터 훈장과 포장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후 계속 친일행위를 했다”며 “경기 남양주시 소재 임야 18만7,000㎡가 이재완가(家)의 선산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부동산은 여전히 친일재산으로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이재완이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달용은 부친이 사망하자 작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후손들이 상속 받은 남양주시 소재 토지와 임야 44만㎡를 친일 재산으로 보고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후손들이 소송을 냈고 1ㆍ2심 재판부는 “토지 등을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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