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안행부, 7년 만에 행자부로 회귀 '서울 잔류 가능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안행부, 7년 만에 행자부로 회귀 '서울 잔류 가능성'

입력
2014.05.27 17:12
0 0

"'지자체 대변자 위상' 고려된 듯"…안행부 "최악은 면했다" 안도 분위기

안전행정부가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 행정자치부로 최종 남게됐다. 청와대는 27일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을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모습. 연합뉴스
안전행정부가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 행정자치부로 최종 남게됐다. 청와대는 27일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을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2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보면 안전행정부는 2007년 이후 약 7년 만에 노무현 정부 때의 행정자치부로 역할과 명칭이 모두 되돌아가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은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핵심기능인 조직과 인사 업무가 모두 잘려나가 자칫 '처'로 강등당할 위기에 놓였던 안행부는 "최악은 면했다"는 안도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니 부서'로는 지방 권익 대변에 한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설계도와 달리 정부조직업무를 안행부에 남긴다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안행부가 '미니 부서'나 처로서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처로 강등될 경우 서울시장의 장관급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시도를 관할하는 중앙부처로서 제대로 기능 하기가 어려워지는 데다 경찰청 등 외청을 처 아래에 둔 전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과제인 정부 3.0의 추진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행부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3.0이란 정보 개방·공유로 정부 투명성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하는 국정운영 원리를 가리킨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지방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 3.0 업무를 조직에서 분리할지 여부를 고민하다 '행정혁신처'가 비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행부 잔류를 결정했다는 게 유 수석의 설명이다.

안행부, 서울 잔류 가능성 커져

안행부는 '도로 행자부'로 조직의 미래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최악은 면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안행부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처로 강등될 가능성이 처음 제기됐을 때 17개 시도와 경찰청 등 관련 업무를 이유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새 조직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조직이 세 토막으로 쪼개져 본부 인원 1천215명 중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까지 행정혁신처로 옮겨가게 될 예정이어서 부로 남더라도 통일부나 여성가족부 같은 '미니 부서'가 될 처지에 놓였었다.

그러나 청와대 발표를 보면 본부 정원 중 안전관리본부와 인사실(윤리복무관 포함)이 각각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행정혁신처 대신 사용할 이름)로 떨어져 나가더라도 여전히 약 900명가량이 행자부 간판 아래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가 노무현 정부 때의 행자부로 기능과 명칭이 회귀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 잔류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2004년 행정수도 계획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국회가 이전 부처를 논의할 당시 행자부는 '내치의 핵심 부처'라는 논리로 서울에 남았다.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도출된 여야 합의 내용은 행자부와 외교부 등 '내치'와 '외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는 서울에 남기고 국책사업을 포함한 주요정책 추진에 실질 권한을 가진 경제관련 부처는 이전하는 것이었다.

내치란 국내통치를 뜻하는 말로, 행자부 업무 중에서는 지방자치와 치안 등을 가리킨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