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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되고 수사권 없어지면 중국 어선 더 폭력적으로 저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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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되고 수사권 없어지면 중국 어선 더 폭력적으로 저항할 것"

입력
2014.05.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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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122구조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인천 연평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초 단속을 담당했던 인천해경 특공대가 세월호 침몰 참사 직후 현장에 파견됐기 때문이다.

122구조대는 지난 25일 오후 소연평도 남서방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15톤급 중국 어선을 나포한데 이어 27일 오전에도 대연평도 북방 해상에서 도주하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세월호 참사 전까지 48시간씩 2교대로 근무했던 122구조대는 11명의 대원을 2개 팀으로 나눠 일주일씩 맞교대하며 불법 조업 단속과 구조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쉬는 날 없이 강행군 한 지 한 달이 넘었다. NLL과 가까운 연평도 앞바다는 군사적 충돌 우려로 경비함정 투입이 어려워 122구조대원들은 10인승 보트에 의지해 단속 업무를 해야 한다.

이처럼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해양경찰관들은 해경 해체로 중국 어선 단속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122구조대의 한 관계자는 “해경이 해체되고 수사 권한이 없어 지면 단속 과정에서 저항이 심해지고, 배를 멈추도록 하는 정선(停船) 명령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우리 어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경 해체로 단속 과정에서 총기 소지와 사용이 제한되면 2011년 순직한 이청호 경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청호 경사는 당시 서해상에서 어선 단속 중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해경은 이후 유사시 적극적인 총기 사용 방침을 세웠다.

군산해경 3010함 관계자는 “무기가 없는 어업지도선 수준의 단속을 하면 중국 어선들이 더 폭력적으로 저항하거나 도주할 것”이라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어선을 놓치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해경 관계자는 “총기 소지는 흉기에 맞서야 하는 단속 대원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어선에 강제 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압봉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군산해경 소속 해양경찰관이 저항하는 중국인 선원에 의해 바다로 떨어져 골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등 단속 과정에서 다치는 해양경찰관은 여전히 많다.

수사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게 되면 불법 조업 어선ㆍ선원의 신병 처리와 조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능이 넘어가면 어선을 나포하더라도 NLL 침범 경위 등을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육상까지 압송해 경찰에 인계해야 한다”며 “가벼운 위반의 경우 어선 측이 담보금을 납부하면 현장에서 풀어줘 압송에 드는 비용,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현장조사제’가 있지만 해경이 해체되면 더 이상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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