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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후보자 '돈 문제' 더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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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후보자 '돈 문제' 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입력
2014.05.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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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5개월 동안 변호사로서 올린 소득이 16억원에 이르렀다. 한 달에 3억여원, 하루에 1,0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니 사회적 논란과 의혹을 살 만하다. 2012년 7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그는 개정 변호사법(일명 전관예우금지법)이 최종 근무지 개업을 금지한 1년을 정확히 넘긴 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법적 제한은 지켰지만,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안 후보자는 어제 공식 입장을 발표, “고액 수익과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변호사 활동 이후 늘어난 재산 11억여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해명과 사과, 재산 사회환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혹과 논란을 씻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고서도 대기업 법인세 취소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은 세무 공무원의 회의 출석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업무 관련 정보 누설과 알선, 청탁이 일절 금지된다. 그의 세무 사건 수임이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서 관련정보 취득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과 결부됐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의 고액 수입에 쏠린 국민의 의혹은 이런 구체적 사유와는 무관하게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그를 발탁한 것은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국가개조’, 특히 ‘관(官)피아’ 척결을 비롯한 관료조직 쇄신의 적임자로 본 때문이다. 그의 강직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인데, 강직한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청렴성, 그리고 돈의 힘에 끌리거나 주눅들지 않는 태도와 이어져 있다.

어제 그는 재산 환원 이유에 대해 “총리가 된다면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데 저의 소득이 장애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저부터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사회환원의 시기 문제를 고려하면 그의 진정성은 퇴색하지 않을 수 없다. 안 후보는 한결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한다. 어제의 해명으로는 국민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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