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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 싸고 양·한방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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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 싸고 양·한방 갈등

입력
2014.05.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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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신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시행을 앞두고 양ㆍ한방이 소견서 발급자격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행정예고와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은 가벼운 치매 노인들에 대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7월부터 신설되는 등급으로, 의사소견서를 받아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3월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소견서 발급자격’이 주어져 있다. 이에 대해 의협 등이 반발하자 지난 21일 관련 고시를 예고하며 의사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의협은 26일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치매특별척도검사(CDR) 등은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라며 “한의사가 현대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다시 한의사를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치매환자란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한의사의 소견서 작성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김태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일본에서는 가벼운 인지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처치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한의사가 참여하면 제도참여를 보이코트하겠다는 의협의 태도는 환자를 내버려두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MMSE 등은 간단한 설문지로 이미 한의학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정해 7월부터 소견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일반 한의사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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