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예고 …재해 대비 목적
울산시는 만일의 지진 발생을 대비해 재해 및 피해 경감 차원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지진 피해 원인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원인조사단은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지역본부장)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조사단을 꾸리며, 역학은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조사 분석 ▦지진재해 경감 대책 수립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정보 공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 지원 등의 사항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 발생 때 재해를 경감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6월 10일까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상정 및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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