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유통방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구ㆍ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봉투 제작업체(1곳), 공급업체(8곳), 판매소(2,494곳) 등 총 2,503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종량제 봉투 불법ㆍ불량제작, 봉투제작 인쇄기 관리상태, 봉투표면 바코드 인쇄상태, 유사 종량제 봉투 판매, 판매소의 봉투 가격표 부착 및 낱장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 주택 대문 앞 및 아파트 단지 내에 배출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벌여 불법유통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소 중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판매소 지정 취소 및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내리기로 했다. 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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