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간질 발작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과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생후 7개월 당시 예방접종을 맞았다가 장애를 앓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홍모(17)군의 부모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홍군은 생후 7개월에 경기도 한 보건소에서 각종 예방접종을 맞았지만, 다음날 경련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피해보상액 24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홍군은 이후 증상이 계속 악화돼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홍군의 부모는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장애보상금 신청이 거부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는데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면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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