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교법인 수익금 수억 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에 종사하는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투명한 재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김 이사장은 벌금형의 처벌을 바랐으나 벌금형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이사장이 용문학원을 위해 토지와 현금을 출원한 점, 횡령액을 학교에 모두 돌려준 점, 그동안 인재 양성과 사회봉사 등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이 김 이사장에 대해 고령이고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정계 실세 가족이라고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김 이사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누나이자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모친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횡령 액수 등 구체적인 공소사실 등에 비춰보면 약식 재판보다 정식 재판을 통해 심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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