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윤리심사자문위의 판단에 따라 100명에 육박하는 현역의원들에게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최근 각종 체육단체장 겸직 의원 24명을 포함해 100명에 육박하는 현역의원에 대해 ‘겸직불가’와 ‘영리업무 종사 금지’대상으로 판단했다. 이는 강창희 국회의장에 보고되고 국회사무처를 거쳐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됐다.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리를 기본적으로 겸직 금지 대상으로 판단했으며, 특히 체육단체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상 해당 의원들의 경우, 겸직은 3개월 내에, 영리업무 종사는 6개월 내에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이 제29조에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황에서 규칙안은 이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칙안은 6월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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