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의 ‘이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은 193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관련 영업 활동에 ‘이화’를 사용해왔고 2004년에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9%가 ‘이화’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이화여대’라고 응답했다”며 “문씨의 영업표지가 (이화여대의) ‘이화’와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일반인은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학당은 2010년 5월 이화여대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공연기획 등의 사업을 하는 문씨를 상대로 ‘이화’, ‘梨花’, ‘EWHA’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문자를 인터넷 도메인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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