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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운행 금지, 후속대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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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운행 금지, 후속대책이 중요하다

입력
2014.05.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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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7월 말부터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승객이 몰리는 광역버스의 경우 입석 탑승이 묵인돼 왔다. 현재 대부분의 차량이 적정인원의 1.5배 가량을 태우고 운행 중이다. 과적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런 관행은 바로잡아 마땅하다.

문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관련법만 개정하면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광역버스의 모든 승객이 앉아서 가려면 앞으로 2개월 안에 많은 버스가 노선에 투입돼야 한다. 정부가 버스업체의 운행횟수(버스대수) 탄력 조정 비율을 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출퇴근 시간대를 빼고는 텅텅 비는 노선에 버스를 늘려 배치할지는 미지수다.

증차에 따른 서울시대 교통난 가중도 문제다. 버스를 적게 투입하면서도 수송력을 높이는 2층 버스 도입 등의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 대규모 버스 환승시설을 서울 중심에서 가까운 한강 근처에 두는 것도 방법이다. 경기 남부에서 오는 버스가 한남동까지만 운행하고 회차하면 시내 교통난도 덜고, 승객불편도 줄일 수 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버스를 대체할 지하철 등 운송수단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

안전은 개선 비용은 많이 들어도 그 효과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증차든, 2층 버스든, 환승센터든 결국 비용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과는 이번만큼은 결별해야 한다. 정부가 광역버스 입석 금지 후속 대책에서 이 점을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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