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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청와대도 포함된다

입력
2014.05.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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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 ‘靑의 누구’두고 힘겨루기 불가피

여야는 2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 포함’의 의미를 두고 여야가 동상이몽하고 있어 세부 방안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가 보고한 국조 요구서에는 조사 범위로 ‘사고 발생 직후 제주ㆍ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 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 실패의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이 명기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조 계획서에 조사 대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진상규명의 핵심은 청와대 보고체계”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언제 누구로부터 최초 상황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받은 후 어떤 지시를 내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보고받은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NSC 보고체계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면 될 일”이라며 “이를 넘어 대통령의 업무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이번 국조를 정치적 이벤트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또 이번 국조에서 침몰 및 대규모 인명피해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탑승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과정 문제점, 세월호 선장ㆍ선원의 불법행위와 탈출 경위,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등도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시스템과 언론보도의 적절성,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야는 조만간 국조특위를 구성,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확정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본격적인 국조에 나서게 된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보고 경과는 모르지만 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며 “10시 전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청와대 일을 일일이 제가 보고받지 않아 정확한 시간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사고 발생 시각은 지난달 16일 오전 8시48분이고, 안전행정부가 청와대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소식을 알린 시간은 오전 9시31분으로 각각 알려져 있다. 앞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사고 당일 “김장수 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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