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단원고와 정부 합동분향소를 관할하는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현재 전국 경찰에는 금주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21일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쯤 경기 화성시 기산동에서 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A(32)경장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차가 좌우로 왔다갔다하며 운전을 하니 와 달라”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경장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장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28%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경장은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동료 환송회를 위해 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2~3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동안 전국 경찰에 음주 금지령을 내리고 음주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경장을 해임하고 함께 술을 마신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5일에는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간부경찰관인 B(59)경정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안산=김기중기자 k2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