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개발채권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원리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장’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중 원리금 상환 기일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미상환자는 1,609명으로 금액은 4억6,119만원에 이른다.
미상환 이유는 채권액이 소액이거나 발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각종 계약 및 인ㆍ허가를 받을 때 법령에 정해진 일정금액 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으로,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 채권 상환일이 되면 원금에 연 2.0%의 복리이자를 더하여 채권 보유자에게 돌려준다.
또 채권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시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채권매입증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전국 NH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매입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농협은행 지점에서 배부),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찾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으로 조성된 기금을 상ㆍ하수도 설치, 산업단지 조성, 도로건설 등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은행 울산지점(052)258-4402) 또는 시 예산담당관실(052)229-2243)로 하면 된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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