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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원 5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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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원 5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4.05.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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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원 5천만원 배상 판결

광고주가 걸그룹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 그런데 그 걸그룹이 전속계약 분쟁으로 갈등을 빚었다. 광고주는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걸그룹 소속사는 전속계약 논란을 사회적 물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1심에선 걸그룹이 웃었으나 2심에선 광고주가 웃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부장 이균용)은 의류업체 리얼컴퍼니가 카라 소속사 DSP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SP미디어는 리얼컴퍼니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12년 카라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논란으로 회사 제품 및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4부는 카라가 광고출연계약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라는 5인조 걸그룹이었던 2011년 한승연과 니콜, 강지영이 일방적으로 DSP미디어에 탈퇴 의사를 밝혔다. 리얼컴퍼니는 연예인과 광고계약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인상을 활용하기 위함인데 분열된 걸그룹을 모델로 기용한 브랜드가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카라(한승연 등 3인)와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광고출연계약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광고주 기업 인상에 손상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승연 등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속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깊었던 카라는 5인조에서 3인조로 축소됐다. 한승연은 DSP미디어와 재계약했으나 니콜과 강지영은 재계약하지 않고 카라에서 나왔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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