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및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86건이 은폐됐다며 2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등으로 구성된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동구지역 병원을 방문 조사하고 노동자 제보를 받은 결과 현대중공업 정규직 근로자 7명, 하청업체 근로자 79명이 주로 선박 건조나 도색과정에서 골절을 입거나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공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창민 현대중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산재의 상당부분을 회사가 공상 처리해(보험처리하지 않고 사업주가 치료비와 임금을 지급) 치료를 다 받지 못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며 “업무 상 위험이 개선되지 않아 결국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산재 은폐 105건을 고용부에 진정해 17건에 대해 과태료 7,000여만원이 부과됐었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백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보상액이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 받은 탓이다. 은수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관련 사업장 11곳은 2009년부터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7,300여만원을 할인받았다.
고용부는 “재해율이 높아도 공상 처리해서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액이 적다면 보험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