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리 검사, 받은 돈 5배 물리고 변호사 자격 2년 정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리 검사, 받은 돈 5배 물리고 변호사 자격 2년 정지"

입력
2014.05.20 20:00
0 0

법무부는 사건과 관련해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 이외에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20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검사에게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해당 징계 외에 부당하게 취득한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국가공무원법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검사징계법도 동일한 수준으로 다듬은 것이다.

검사가 비위 행위로 면직 처분을 받을 경우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개정된 변호사법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그동안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만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했을 뿐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 자격 취득에 제한이 없었다.

한편 법무부는 방송인 에이미(32)의 성형수술비 환불 등을 위해 검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7) 검사의 해임을 정식 공고했다. 변호사에게 향응을 받은 검사 2명도 이날 각각 감봉 2,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 부가금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라 별도의 부과금을 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