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양형위서 논의… 7월 형사법관포럼서도 의견수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다음달 9일 열리는 양형위원회에서 대형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재판에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양형위에서는 대형 사고 사건에 대해 ▦법관이 국민의 상식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선고형 결정에서 중요하게 참작해야 할 사항 ▦기존 양형기준을 참고할 경우의 고려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7월 열리는 전국 형사법관포럼에서도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양형 강화’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에 개최된 형사법관포럼에서는 당시 최대 이슈였던 ‘재벌 총수에 대한 양형 적정성’을 논의해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보다) 양형을 불리하게 받는 것에 동의할 수 없듯이, 같은 이유로 총수의 형사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후 이 원칙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항소심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판에 적용되는 등 재벌총수 양형 강화의 흐름을 형성했다.
재경지법의 한 형사법관은 “일선 형사판사들이 참석하는 포럼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이후 각급 법원 형사실무회 등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된다”며 “(양형위 논의보다) 전국 형사법관포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회장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이 기업 도산의 책임이 있는 구 사주가 법인회생제도를 통해 부채를 탕감 받은 뒤 차명으로 기업을 되찾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 피해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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