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가구 비율이 20%까지 낮춰진다. 중형(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은 조성원가에서 시장가격(감정가격)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도입된 부동산 과열 억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은 낮아진다.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 가구 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던 걸, 주변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 등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주변에 임대주택이 없다면 임대주택을 40% 이상 지어야 하지만 이미 임대주택이 많다면 그만큼 제하고 지으면 된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ㆍ영구임대주택은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중형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 변경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조성원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져 팔리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엔 역이랑 가까운 곳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택지 가격이 동일한 조성원가로 묶여 있었는데, 차등화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투기억제책으로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시장가격 기준으로 정상화해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비싼 수도권 지역은 용지 공급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밖에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단독주택용지의 최소 규모 기준은 140㎡로 축소되고, 종교시설용지에 유치원과 노인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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