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여객선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의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28일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등 3명을 이날 체포,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는 미리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했으며, 일부 문건 파기 등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28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과 이들 직원의 집에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흔적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경은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인 해운조합 본부장급 간부 A씨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정황을 확인한 뒤 관련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사정인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 지급하면 이 가운데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고, A 본부장이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해운사는 해운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손해사정인들은 선박 사고의 원인과 피해 정도를 파악해 한국선급에서 검사 서류를 발급받아 해운조합에 제출한다. 그러면 해운조합은 검사서류에 청구된 금액을 한국선급에 지급하는 구조로 보상비 지출이 이뤄진다.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선박 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 받아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지난해 지급한 600억여원의 보상비 가운데 일부가 해운조합 고위층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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