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30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인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낸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657억원의 탈세ㆍ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 같은 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난 뒤 11월 정지 기간을 연장해 서울대병원에 머물러왔다. 1심 재판부는 올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으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CJ그룹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구치소 내 위생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결정이 나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회장측은 주치의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보강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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