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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종북 트윗' 명예훼손 소송, 법원과 달리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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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종북 트윗' 명예훼손 소송, 법원과 달리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

입력
2014.05.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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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해 트위터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돼야 하는데 종북성향이라는 표현은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정 대표가 지난해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자 정 대표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 고소도 했다. 법원은 앞서 검찰 판단과는 달리 정 대표가 이 시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대표는 지난 3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트위터에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제발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 그리고 조금 더 배우면, 니 어미 사상개조도 하고. 네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라고 쓴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정 대표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당시 “이정희 대표의 자녀가 미국에 유학간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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