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를 채용한 국내 로펌 13곳이 명단이나 업무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합동으로 로펌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 119명의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55건(44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들이 소속된 로펌 13곳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
위반 유형은 로펌이 퇴직 공직자를 고용한 뒤 명단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21건, 업무내역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9건이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로펌에 간 퇴직 공직자 대부분이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아 취업 현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변호사법에 규정된 퇴직 공직자 명단과 업무내역의 제출 기한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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