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에 관한 비방 글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판사는 “김씨가 1년 가량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렸고, 내용도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벌금형 외에는 징역형 이상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인 김씨는 ‘손연재 선수와 소속사 아이비스포츠가 손 선수의 연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넣어달라고 공중파 방송국에 로비했다’, ‘손 선수의 국제대회 성적이 조작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십 차례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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