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에 검찰 수사 기밀을 유출한 해경 직원이 구속됐지만 이를 해경에 전달한 검찰 직원은 불구속돼 논란이 일고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부산해경 이모(41) 경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부산지검 최모(36? 8급) 수사관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심 판사는 이 경사에 대해 “죄질이 무거워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최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경사에게 넘긴 수사정보가 한국선급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신분 등을 미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죄질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으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 수사관은 이번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에서 활동하며 한국선급 임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가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압수수색을 갔지만 개인수첩이나 메모 등 수사의 주요 단서가 될 만한 증거들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경사와 최 수사관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통화와 문자로 수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단 최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하고 여죄를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영장 청구를 허술하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검찰이 청해진해운 외 처음으로 여객선 운영업체를 압수수색(본보 10일자 1면)하자 여객선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산지검이 지난 9일 압수수색한 S사는 6,625톤(여객 정원 613명)과 5,223톤(880명) 등 2척의 여객선을 투입해 일주일에 6차례 부산~제주 항로를 왕복 운항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각각 1993년과 1987년 건조돼 선령이 모두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S사가 외국의 노후 선박을 도입해 운항하는 과정에서 불법 개?증축은 없었는지, 한국선급을 통해 정기적으로 선박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줬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특히 검찰은 S사가 운항 중인 2척의 배가 침몰한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여객과 차량, 화물을 동시에 운반하는 화객선인 점에 주목,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당일 한국선급 감천지부도 압수수색해 S사가 보유한 여객선 검사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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