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세월호 유족이 정신적 충격 등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실업일 때만 지급하지만, 세월호 침몰 참사가 불가항력적인 비자발적 실업의 이유가 된다고 판단해 실업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희생자 가족에 한해 각 지방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근속기간과 연령을 고려해 90일에서 240일까지 평균 임금의 50%(1일 최대 4만원)가 지급된다. 사고 수습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교육훈련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또 사고 수습 때문에 재취업 직업훈련을 받는 중 결석했거나 취업 성공수당 지급 대상인데 퇴직한 경우에도 훈련장려금 또는 취업 성공수당을 그대로 지급한다.
고용부는 “24일부터 희생자 가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에 더해 추가 휴가 또는 휴직, 특별 유급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요청하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이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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