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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검찰 직원이 해경에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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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검찰 직원이 해경에 유출했다

입력
2014.05.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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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검은 유착’의 골은 예상보다 깊었다.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몰래 흘린 해경이 검찰 수사관에게서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 등의 조직적인 방해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검찰은 수사관의 개입 사실이 밝혀지자 파장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9일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특별수사팀 소속 최모 수사관(36ㆍ8급)과 부산해경 이모(41)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 한다는 정보를 최 수사관으로부터 전달 받고,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모(42)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경 직원인 최 수사관의 외삼촌 소개로 만나 1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압수수색 외에도 검찰의 수사 기밀을 수 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국선급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원씨의 휴대폰에서 이 경사가 1차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달 23일 관련 정보를 알려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 경사는 원씨 휴대폰이 압수된 사실을 모른 채 지난 2일 ‘검찰이 해경측에 한국선급의 요트 이용 자료를 요구해왔다’며 검찰 공문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경사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수사관이 개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해당 수사관은 지난달 24일 1차 압수수색에 투입됐는데 이들이 주고 받은 정보에 중요한 수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보 제공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오갔는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선급의 조직적인 방해 등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직원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검이 해운업계 비리 수사를 지시한 것은 지난달 22일. 부산지검은 그동안 한국선급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 했지만 비리 혐의를 명확히 밝힐 결정적인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부산의 여객선 운영 업체인 A사를 압수수색해 선박 구매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A사가 여객선 운항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운항 시 화물 과적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과 부산의 한 선박설계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사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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