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14일 의결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치아는 평생 2개이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혀 이가 없는 경우 몇 개의 임플란트로는 ‘씹는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논란이 됐던 임플란트 시술대상 치아는 어금니와 앞니가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구강구조상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어금니가 튼튼한 데 앞니가 빠졌다는 이유로 앞니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의 방향이 저작기능 회복이기 때문에 어금니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어금니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환자의 앞니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1개당 약 101만원, 치료재료 수가는 약 18만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현재 환자들은 통상 139만~18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7월 이후에는 환자 부담액이 절반 정도로 낮아진다.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플란트 급여대상은 2015년에 만 70세 이상, 2016년에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동아에스티의 대표적인 위염예방, 위궤양치료제인 ‘스티렌정’의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6월부터 위염예방 목적으로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 제약사가 위염예방 효능의 임상시험결과를 입증해 지난해 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트렌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3년간 매출액(약 2,000억원)의 30%를 건강보험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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