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WS’ 단어를 사용한 인터넷 주소(도메인)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기영)는 고모씨가 MS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이전사용 금지권리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씨는 2008~2012년 ‘window7.com’, ‘microsoftbazaar.com’ 등 window나 microsoft가 들어간 도메인 13개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로부터 인증 받아 보유해 왔다. MS사는 2013년 관련 분쟁 해결기관인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에 “고씨의 도메인이 WINDOWS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며 고씨가 등록한 도메인을 자사에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고씨는 전미중재원이 MS사의 손을 들어주자 “MS사가 해당 도메인에 대해 이전 또는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MS사의 WINDOWS 운영체제가 국내ㆍ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임을 전제한 뒤 “고씨가 도메인을 등록할 무렵 WINDOWS 상표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MS사가 고씨의 도메인을 대가의 지불 없이 이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고 보호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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