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적자위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본적 방향성’이란 표현으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개정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단적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 받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유엔헌장이 보장하는 각국의 국제법적 권리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9조에 따라 집단적자위권은 ‘보유는 하되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따라서 집단적자위권 추진은 60년 간 지켜온 ‘평화헌법’으로 상징되는 전후체제를 탈피,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자위권 행사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에 대한 자위대의 호위,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을 예시했다. 또 자위대의 국제평화유지 활동 지원을 내용으로 한 ‘집단안전보장’과 무장집단의 낙도 상륙 등을 상정한 ‘그레이존(회색지대)’에 대한 법률 정비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우려하는 것은 과거 아시아를 무력 침탈한 일본이 다시 군사적으로 외국에 개입함으로써 동북아정세의 불안정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아시아재균형 전략을 펴는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늘어나는 안보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본의 역할을 적극 강조하고 있어 일본의 군사팽창은 빠른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관련 사항은 한국 정부의 명시적인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고, 일본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막을 근거가 없는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미군지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경계가 모호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 평화주의’로 포장한 일본의 군사팽창이 동북아 힘의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일 안보밀착에서 한국의 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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