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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확실한 처리가 관려적폐 척결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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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확실한 처리가 관려적폐 척결 첫걸음

입력
2014.05.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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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한달 만에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격한 언사를 쏟아내며 비판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 장관을 향해 “사표를 내라” “그냥 죄인이라고 얘기하라” 는 등 호통을 쳤다. 여기서 강 장관은 “수색 구조작업은 해경이 지휘한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늘어놓다가 의원들의 더 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회가 안행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었던 강 장관에 대한 질타는 책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히 장관을 몰아붙이는 것으로 국회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 사실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안전 대책을 완벽히 만들지 못한 국회도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적폐 척결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

이 법안은 2012년 8월 입법 예고된 뒤 2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에서 잠자고 있다. 그나마도 당초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논의 과정을 거치며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처벌한다’는 선으로 후퇴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여태껏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번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공직자나 유관 기관 및 업체와의 유착은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정부의 느슨한 감독 아래 선사는 무리한 내부 구조 변경을 했고 화물 적재에서도 규정을 위반했다. 국회는 이 같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무책임한 업무 태도를 뜯어 고치기 위해 김영란법의 처리를 우선시 해야 한다. 마침 신임 여야 원내대표도 김영란법 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김영란법이 발의된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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