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관 때 판결했던 사건, 퇴임 후 변호사 돼 수임… 검찰, 고현철 前 대법관 부적절 수임 재수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관 때 판결했던 사건, 퇴임 후 변호사 돼 수임… 검찰, 고현철 前 대법관 부적절 수임 재수사

입력
2014.05.14 03:00
0 0
고현철
고현철

대법관 재임 중에 판결했던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던고현철 변호사의 부적절 수임 사건(본보 2013년 12월 23 ㆍ31일, 2014년 2월 25일자 10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LG전자 왕따 사건 피해자 정모(51)씨가 고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달 초 직접 재수사에 나섰다. 고 변호사는 대법관 시절인 2004년 정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에 대해 재판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심리 없이 기각(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으며, 2009년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긴 뒤 정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LG측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소송은 LG전자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해고무효 소송과 같은 내용이어서 고 변호사의 수임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 수임을 제한한다’(제31조)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정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 전 대법관이 행정소송 당시 주심이 아니었고, 대법원의 한 재판부가 한 해 8,000건에서 1만여건 정도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각각 민사와 행정 소송이라 사안이 동일하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붙였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바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정씨는 “고 전 대법관이 민사소송에서 LG전자를 대리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보면 자신이 맡았던 행정소송의 내용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법은 주심 대법관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던 참여연대도 “변호사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변호사법의 취지라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 역시 “법리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내린 무혐의 처분 결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검은 특히 무혐의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된 “수임이 제한되는 ‘공무원 재직 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당해 사건만 가리키며 내용이 동일한 다른 사건을 포함되지 않는다”는 1974년 대구고법 판례가 40년 전 판례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 판례에 따르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별개 사건으로 봐야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동일 사건’의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3년 대법원은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동일한지 여부는 민사나 형사 사건 같이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다’는 판단을 내린 적도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3월 고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청구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징계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