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이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16일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힌 것은 혐의를 확정 지을 만한 방증자료를 확보했다는 얘기다. 유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수십 개 계열사들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회장은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청해진해운 회장을 맡으면서 매달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유 전 회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계열사에 대한 횡령, 배임이 아니다.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부당이득을 챙기느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유 전 회장 일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장남은 불응한 채 잠적했고, 해외 체류중인 차남과 장녀, 차녀는 제3국 도피설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 직원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동원해 마녀사냥이라는 식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유 전 회장 일가의 행태는 기본적 상식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희생자와 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인간적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아직도 29명 실종자의 가족들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쏟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유 전 회장 일가는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할 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자신들 말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해명하면 될 일이다. 유 전 회장 일가는 하루속히 검찰에 출두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여권무효화와 체포영장 청구 등 공권력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청해진해운 회장이며 세월호 실제 소유주인 유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이 땅에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검찰은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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