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 초동 대응의 문제점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부실 구조 차원을 넘어 직무 방기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실시한 세월호 침몰 직전 경사도 분석 결과, 오전 9시30분 해경이 도착했을 당시 세월호 기울기는 45도로 나타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이 세월호에 진입해 구조했으면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14분 뒤 해경 직원이 세월호에 올라 구명벌을 발로 차 떨어뜨렸을 때 여객선 기울기는 62도였다. 승객들이 탈출 안내를 받았다면 이동이 가능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셈이다.
합수부 분석결과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 문자를 보낸 시간은 오전 10시17분으로 배가 108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학생이 카톡을 보낼 수 있었던 만큼 그때 역시 해경의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마지막 문자를 전송할 때까지 47분 동안 선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게 합수부의 판단이다. 검찰이 압수한 동영상에는 해경이 깨진 창문으로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은 장면도 있다고 한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 해당하는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해경의 과실로 승객들이 구조되지 못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 관할 해역에 세월호가 진입한 사실도 모르고 있던 해경 소속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도 직무유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 위기상황에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국민들이 희생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검찰은 현장 출동 해경뿐 아니라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민간잠수업체 ‘언딘’이나 청해진해운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 국민을 버린 공복(公僕)에게는 일말의 관용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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