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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민번호 변경 허가하라" 다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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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민번호 변경 허가하라" 다시 소송

입력
2014.05.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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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거부한 서울 5개 자치구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후 첫번째 소송이다. 3년 전 같은 소송에서 패소한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어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원고는 KB카드(약 5,300만명) NH농협카드(약 2,400만명) 롯데카드(약 2,6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 6명이고, 피고는 서울 노원ㆍ성북ㆍ서초ㆍ도봉ㆍ강서구청장이다.

원고들은 개인정보 유출 뒤 관할 5개 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했지만 구청측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오류인 경우 등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경은 현행 주민등록법령상 어렵다”며 거부했다.

앞서 2011년 11월 시민단체들은 네이트ㆍ싸이월드의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당시 피해자들과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었다. 당시 법원은 “현행법에는 변경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국민식별코드라 위헌성이 있고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 위헌ㆍ위법성이 있고 ▲변경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위헌인데 이를 근거로 변경을 거부한 처분 또한 위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3년 전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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