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제와 비슷한 여객선 안전감독관제가 11월부터 도입된다. 안전감독관은 선박 안전 상태가 기준에 못 미치면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항공 안전감독체계를 벤치마킹한 연안여객선에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해사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맞춰 시행령 개정 때 해사안전감독관 하위 분류에 여객선에도 안전감독관을 두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개정 해사안전법 공포가 7일 이뤄졌고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여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인력은 항만국통제 요원을 새로 뽑아 안전감독관으로 활용하거나 승선 경력 5년 이상인 1ㆍ2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를 안전감독관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만국통제 요원은 외국 선박이 입항하면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솔라스 협약) 기준에 맞춰 선박의 안전 여부를 검사한다. 안전감독관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처럼 불시에 연안여객선의 안전 상태나 운항관리자의 업무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해수부는 선박 안전운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박 안전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전감독관에게 출항 정지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여객선 안전감독관에게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독ㆍ지도권도 줄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전감독관과 운항관리자 간 감독 체계와 세부적 업무 분담은 해운법 개정 때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출항이 매일 200여 회에 달하지만, 운항관리자가 74명”이라며 “한 척 점검에 한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운항관리자 한 명당 하루 세 척의 여객선을 점검하면 돼 큰 무리가 없고, 이들 운항관리자를 안전감독관이 감독하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객선 안전감독관 채용 인원은 10여명 선이며 전문계약직 가ㆍ나급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가급 연봉 하한이 5,000만원, 나급 연봉(4,100만~6,200만원) 중간값이 5,1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안전감독관제 도입에 따른 예산은 8억~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채용 인원과 급여 수준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된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