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없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6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개최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에서 천송이(드라마 주인공) 코트를 사고 싶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사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논란은 문제가 제기된 지 두 달여 만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해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이용이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경우 금액에 상관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하지 않고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금 이체 때에도 공인인증서를 적용하지 않으면 카드복제를 통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30만원 이상 온라인으로 송금할 시 공인인증서 사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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