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종합소득세 내달 2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내달 2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입력
2014.05.08 14:33
0 0

지난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이들은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 금액이 이자·배당 소득 합계액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도 적지 않은 만큼 납세자들은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611만명보다 31만명이 늘어난 642만명으로 6월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경기 안산, 전남 진도 등 특별재난선포지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폭설 등 재해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ㆍ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올해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11만명 가량이 추가 신고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고소득사업자의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3,000만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가 없는 납세자 가운데 20세 이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으면 연간 1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호황업종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큰 16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불성실 신고 유형에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외에 배우ㆍ탤런트 등 고소득 인적용역자, 룸살롱 등 유흥업소, 모텔 등 숙박업자, 임대사업자, 고액 입시학원 사업자, 전자상거래 등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낮은 호황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세청은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사후검증 건수는 지난해보다 40% 가량 줄여 1만8,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