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둘러싼 복수의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혼외자 의혹과 ‘찍어내기 의혹’이 교차하고, 대기업 내부의 횡령사건과 로비의혹이 얽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이 복잡하게 뒤엉킨 사건의 수사는 일단락됐다. 다만 검찰 수사가 청와대 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인정하는 선에서 그쳐 ‘찍어내기’나 ‘조직적 제보’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거론된 채모군은 그의 아들이 맞고,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ㆍ고용복지수석실의 채 전 총장 뒷조사를 정당한 감찰행위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및 송모 국정원 정보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채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 이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채군이 채 전 총장의 친자라는 검찰의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유전자 검사는 하지 못했지만, 채 전 총장의 자필과 서명이 남은 병원기록 등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그가 아버지로서 처신했음을 보이는 문서와 주변 증언이 탄탄하다. 반면 청와대의 뒷조사를 통틀어 정당한 감찰행위로 판단했고, 그런 판단이 청와대의 설명에 의존한 결과라는 점은 허점이 아닐 수 없다. 또 혼외자 의혹 보도 이전의 개인정보 접근 행위가 ‘찍어내기 의혹’과 무관하다는 판단도 당사자들의 말에 편안히 기댄 결론으로 비친다. 윗선을 밝히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채동욱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덧붙여 기소한 날과 정확히 겹친 수긍할 만한 이유도 찾아내지 못했다. 국민의 궁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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