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놀리는 국유지가 주말농장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매수해 온 토지 가운데 논 밭 과수원 등으로 쓸 수 있는
63필지(34만3,375㎡)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도시농업 등을 위한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부산 인천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땅 1,265필지, 2,117만3,000㎡를 국유지로 사들였는데 이 중 경작ㆍ여가 공간으로 쓸 만한 땅을 개방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림부는 내년부터 농작물 경작 기술과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는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14개 시ㆍ도로부터 토지 활용 계획을 받은 결과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주말농장 개방이 목표였다. 그러나 토지 활용계획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과 영농기술 지원에 대한 농림부와의 협의가 지연돼 채소작물의 파종ㆍ경작시기인 4월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주말농장 공급은 내년부터 시작되게 됐다. 다만 김장김치 재료인 배추와 무 등은 농림부 지원과 상관 없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지자체 주말농장에서 경작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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