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모든 금융공시를 분기별로 정기 공시해야 한다. 특히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즉각 수시 공시해야 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사고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임직원 등의 부당 행위 등으로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가 정기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은행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에만 공시 의무가 있어 소액이거나 내부 직원의 비리 등은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감출 수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정기 공시할 때 금융사고 내용을 상세히 모두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발생 즉시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법규 및 내부 통제가 준수되는지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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