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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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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입력
2014.05.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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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월 기초연금으로 10만~2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일괄적으로 20만원을 받는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95명 중 찬성은 140명이었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49명, 6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정부안을 기초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협의한 절충안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당론(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씩 일괄지급)을 담은 야당안도 본회의에 올렸지만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논란이 돼 왔던 기초연금법 처리문제를 놓고 마라톤 협의를 거친 끝에 절충안과 야당안을 함께 본회의에 올리기로 입장을 결정했다. 절충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지는 않되 기존 당론도 함께 본회의 표결에 부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법안에 대해 대선공약 후퇴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16일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기초연금법 처리 실마리가 잡혔다. 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연금 처리 무산 책임론을 의식, 절충안 처리를 설득하기 위해 이날까지 총 4차례 의원총회를 여는 한편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당론 결정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들과 마찰을 빚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5년마다 안전수칙과 안전점검 규정을 개정토록 하는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 입법도 통과됐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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