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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언딘에만 "수색에 참여하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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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언딘에만 "수색에 참여하라" 명령

입력
2014.05.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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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세월호 수색 작업과 관련해 해경이 해양 구난 단체 중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 한 곳에만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언딘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사고 다음날인 17일 언딘에게만 수난구호 종사명령 및 구난 명령을 내렸다. 앞서 해경은 언딘 한 곳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사고에서 해경은 언딘과 함께 대형 크레인 등을 보유한 다수 기업에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대책본부 관계자는 “당시 해경이 내린 명령은 언딘 같은 업체가 아닌 해상크레인이라는 물자 동원 명령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수난구호 종사명령은 해양사고 발생시 해경이 민간 업체나 개인을 강제 동원해 구조ㆍ수색 작업에 동원하는 수난구호법상 규정이다.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에서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유독 언딘 한 곳에만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딘과 유사한 구난업체가 전국에만 39곳(2011년 기준)이 있고 사고 지점과 가까운 전남 목포와 완도에도 총 6곳이 있다. 반변 언딘은 경기 판교에 본사가 있는데다 사고 당시 직원 대부분이 중동 오만에서 구난작업을 마친 뒤 휴가 중이었다.

해경이 언딘 한 곳에만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해양구조협회와 커넥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해양구조협회는 2012년 수난구호법 개정에 따라 이듬해 창립된 단체다. 이 협회는 인사권 사업계획승인 예산 등 운영 전반의 권한을 해경청장이 가진 사실상 해경 산하 조직이다. 언딘의 김윤상 대표는 해경 고위직 출신들과 함께 이 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어 유착 의혹이 나오고 있다. 수색에 동원된 업체는 정부로부터 실비 보상을 받는다. 언딘은 여기에다 세월호 인양 비용을 청해진해운과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석연찮은 부분은 곳곳에 있다. 사고 사흘 뒤인 19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은 기존의 바지선 2003금호를 대체하기 위해 모 업체의 현대보령호를 추천했고, 이 바지선은 22일 낮 12시 40분쯤 사고해역에서 10㎞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 업체 관계자는 “해경이 ‘기존 바지선과 닻줄이 엉킬 수 있다’며 기다리라더니 다음날 23일 언딘의 ‘리베로’ 바지선이 들어왔다”며 “24일 해경 지휘본부가 해경 해군 민간은 (현대보령호) 투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고 다음날인 17일 정조시간에 수색에 들어가려던 해군 해난구조대(SSU) 및 특수전전단(UDT) 대원 19명을 ‘언딘이 잠수를 먼저 해야 한다’며 해경이 막은 사실도 있다.

목포지역 해양단체 관계자는 “언딘은 자체 잠수부가 얼마 없고 필요할 때마다 일당을 줘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색 초기 해경이 ‘언딘에서 작전 중이니 대기하라’며 현장 민간 잠수부를 배제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수난구호법상 해경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필요한 범위’에 대해 해경이 나름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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