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이어 해양경찰청에서도 대형 해양사고에 대응하는 실무 매뉴얼에 사실상의 사고 대처 컨트롤 타워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명시하고, 정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빠져 있는 것(본보 4월 24일자 10면 참고)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2010년에 작성된 실무 매뉴얼이 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그간 각 부처 실무 매뉴얼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뒤늦게 해명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의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은 각 대응기관의 임무 및 역할을 규정한 항목에서 국가안보실에 대해 ‘부처 기관의 위기대응체계 가동 실태 확인,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협의 및 조정’이라고 명시했다. 사고 대처 컨트롤 타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매뉴얼은 2010년 10월 작성됐고 현 정부 들어 관련 기관의 이름만 바꾸며 소폭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재난 상황에 대한 총괄ㆍ조정 기능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안전행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부여됐으나, 이 매뉴얼에는 안행부의 임무와 역할은 거론돼 있지 않다.
지난해 6월 작성된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도 국가안보실 역할과 관련, ‘위기정보 상황종합 및 관리,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등이 적시돼 있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법 개정 이후 내용이 실무 매뉴얼에는 반영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던 것이다. 이 같은 서류상의 실무 매뉴얼이 각 부처에 수두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지난해 개정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분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가 정책을 조정ㆍ심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안행부 장관)가 대규모 재난을 총괄 조정하도록 했으며 안보 분야 위기 관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 국가안보실이 관장한다”며 “안행부 주관으로 관련기관 하위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로, 해경의 실무매뉴얼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올 2월 동해안 폭설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재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도, 그간 관련 기관의 실무 매뉴얼 개편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청와대도 방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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