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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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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만 남았다

입력
2014.04.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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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ㆍ광주은행 분리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마침내 처리됐다. 이들 지방은행에 대한 본계약이 5월초로 예정돼 있어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제 핵심인 우리은행만 남게 됐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매각방식을 상반기내 공개할 예정인데, 지분율 10% 이상 입찰 허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경남지역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4개월간 지연됐던 조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우리금융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 받게 돼 지방은행 민영화는 속도를 내게 됐다.

우선 경남ㆍ광주은행은 다음달 1일 분할이 이뤄져 우리금융과 떨어진 후 22일 재상장된다. 매각절차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지난달 실사작업을 마무리한 우선인수협상대상자인 BSㆍJB금융지주가 각각 다음달 초 본계약을 체결하면 최종 인수작업은 늦어도 10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지방은행 매각으로 1조7,000억원대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제 남은 건 우리금융 민영화의 핵심 매물인 우리은행이다. 예보가 소유한 우리은행 지분(56.97%)을 일괄 매각하기에는 시장 여건상 어렵다고 보고 복수 입찰자에게 원하는 만큼 지분을 나눠 파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참가업체들로부터 희망가격과 수량을 접수한 뒤 최고가격 순으로 매각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최대 입찰 물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 이상 지분을 희망하는 입찰자는 교보생명이 유일한 상황. 자칫 ‘10% 이상 허용→교보생명 대주주 승인’을 의미할 수가 있다. 정부는 입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분 인수자에게 향후 같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도 부여할 방침이어서 자칫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대 입찰 물량을 10%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금융회사 지분 10% 이상 소유는 승인 사안이라 사실상 경영권을 금융당국에서 허용한 셈이 돼 10%를 지분 한도로 해야 한다”며 “1대 주주가 아닌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등이 중심이 돼 경영감시를 제대로 하는 금융사로 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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