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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술ㆍ담배 20살부터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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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술ㆍ담배 20살부터 살 수 있어요"

입력
2014.04.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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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도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을까’

서울시가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청소년 나이 때문에 술과 담배 판매 금지 연령을 헷갈려 하는 판매 종사자들을 위해 술, 담배 구입 가능 나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 술, 담배는 20살(만 19세)부터 살 수 있으며 시는 이를 알려주는 디자인(사진)을 만들어 5월부터 서울시내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 배포한다. 캠페인 참여 업소는 총 5,827곳이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을 몰라 헷갈려 하는 종사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올해 2월 서울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나이가 몇 살인가’를 물어본 결과 정확한 나이를 아는 응답자는 20.9%에 불과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 성인영화는 19세부터 관람이 가능하지만 술, 담배 판매와 관련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5년생이면 올 1월부터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하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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