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씨의 범죄수익이 확인되는 대로 법원에 재산동결(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계열사 순자산을 2,5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27일 대검찰청 등은 유씨에 대한 세월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소송 등을 준비하기 위해 재산동결이 가능한 범위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챙긴 부당이득이나 재산을 재판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범죄수익 몰수ㆍ추징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범죄수익은닉법에 따르면 배임ㆍ횡령 등의 범죄수익을 차명계좌 등으로 은닉했을 경우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소단계나 기소 전이라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결정을 내린다. 탈세 등과 같이 특정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별도 은닉이 없더라도 보전명령이 가능하다.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씨 일가가 실소유한 순자산을 2,500억원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씨의 최측근인 김혜경(52ㆍ여) 한국제약 대표, 유씨의 장남 대균(44), 차남 혁기(42)씨 등 3명이 주요주주로 있는 계열사들의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수치다. 검찰은 유씨의 해외 자산까지 확정할 경우, 유씨 일가의 자산은 3,000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중인 김혜경 대표, 차남 혁기씨와 딸 등에게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비자금 흐름과 관련해 유씨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 가운데 핵심 계열사 관계자 A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26일 10여 년 동안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회계 감사를 담당한 김모 회계사의 서울 강남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선박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선사 관계자들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관계자 B씨에게 28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도 선박 검사와 관련한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한국선급 법인과 오공균(63) 전 회장 등 전ㆍ현직 임직원 10여명에 대한 계좌 추적에 본격 돌입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26일 진도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하고, 사고 당시 교신 내역과 항적,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수사본부는 단원고 학생의 최초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 상황실도 곧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인천=김청환기자 chk@hk.co.kr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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