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안전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해운ㆍ선박 관련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법률안 중 일부는 심사에서 보류됐고, 뒤늦게 입법한 법률안의 경우 4월 국회 내에 법안심사 조차 불투명해 ‘뒤늦은 발동’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사고 뒤 해운과 선박 관련 법률안이 모두 15건 접수됐다. 이 중 선박의 선박설비기준을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안전 관련 법안들이 눈에 띈다. 선박안전법 개정안은 선박에 탑재된 화물이나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고정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있다.
문제는 봇물처럼 쏟아지는 입법안들이 정작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법상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한 숙려기간(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을 거치게 돼 있어 남은 4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는 입법안에 대한 법안심사 회의를 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된 개정법률안의 경우 국회차원에서 빠른 처리를 하겠다는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차기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이 법안 심사소위에 올라가더라도 관련 부처 협의가 부족해 보류되는 실정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에서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해 인명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풍랑으로 인한 대피명령 대상을 어선에서 선박으로 확대하는 등의 안전관련 법안들이 심의됐으나 보류됐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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